대구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낸 청도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 23명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3명이 진입로를 막는 등 공사 방해 행위 시 1명당 1일 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월 17일 내렸다.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로를 막는 것과 더불어 철탑부지 또는 철탑부지로 가기 위한 진입로,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도 공사방해 행위로 규정했고, 대구지방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전 대구경북개발지사는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소속 단체 활동가와 주민 23명을 상대로 공사금지 방해 시 1일당 각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과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 결정 고시에 불복종할 것”이라며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의 연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공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는 기자회견, 한전과 면담을 통해 지중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고비용과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책위의 제안을 거부했다.
더불어 청도 삼평리 주민들은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주민을 대상으로 <청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총 조사자 14명 주민 모두가 ‘고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매우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이들도 50%에 달하였다.
대책위는 “주민들과 대책위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법을 함부로 어기고 인권을 짓밟아 온 한전이 즉각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힘없고 연로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라고 한전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에 대해서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한전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6년째 송전탑 공사를 막으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참히 짓밟은 대구지방법원을 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고시 불복종과 함께, 오는 2월 25일 국민총파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대책위는 오는 3월 1일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삼평리의 평화를 위한 대동 장승굿’을 열고, 송전탑 반대 싸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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