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눈치보기? 영남이공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불기소

부당수령한 대구공대는 기소, 이중잣대 논란...검찰 “단순비교 불가”
뉴스일자: 2014년01월27일 16시41분

▲영남대학교 재단 환수를 통한 정상화 시민대책위

영남이공대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혐의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사한 혐의로 고발된 대구공업대학은 총장을 구속했던 터라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기’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임정철 영남이공대 전 교수는 2013년 1월 10일, 영남이공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취업률 등을 조작해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대구지검에 이호성 영남이공대 총장을 고발했고,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년 1월 14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영남대학교 재단 환수를 통한 정상화 시민대책위(영남대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영남대대책위는 “검찰 수사로 총장을 위시한 다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총 133명의 학생을 영남이공대가 허위 취업시켰으며 이들의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해 5,900만 원의 예상을 책정하고 그중 5,160만 원이 실제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통해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교부금 53억 원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도 드러났는데 정작 검찰은 이 취업률 조작과 국고 지원 부당수령 혐의에 기소를 하지 않겠다니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남대대책위는 “취업률 조작으로 보조금 20억가량을 수령한 혐의로 대구지검은 이원 대구공업대학 총장과 교수 교직원 등 5명을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대구공업대학의 취업률 조작과 국고보조금 부당수령 사건과 이번 사건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며 “이호성 총장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총장 모르게 6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집행될 수도, 몰랐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남대대책위는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도 지적했다. 이들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했으며, 초기 검찰의 미진한 수사 태도는 이 사건을 축소, 지연 수사하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 추가 수사와 사법조치가 없는 것도 석연찮다”며 “영남이공대를 소유한 영남학원이 현직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정치적 의혹을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실 관계자는 “(부당수령 된)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공소 기소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며, 대구공업대학 기소와 대비된다는 지적에는 “사건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번 고발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호 영남대대책위 공동대표는 “영남이공대가 취업 실적을 조작한 행위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 이는 영남학원의 사실상 대표인 현직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학원의 전 이사장이었고 지금도 직함만 없을 뿐 이사 다수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공안정국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면 이 정도로 부실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파면된 임정철 전 영남이공대 교수는 “영남이공대가 취업률 조작 위한 보험료 납부로 학생들 등록금이 유용됐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국가 보조금도 국민들 세금이다. 수십억에 이르는 이 금액을 검찰은 2억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엉터리다”며 “기업 인사권자는 면접을 보며 다른 회사 취업전력을 확인하는데 졸업생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1~2개월 취업 한 걸로 되는 것도 문제다. 관련된 항의도 이어졌는데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교육자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파면된 임정철 전 영남이공대 교수(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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