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금속노조 KEC지회가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사측 관리자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사측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해 사법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이번 공판은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마쳤고, 판결은 2월 26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태도의 바로미터로 노동계의 이목이 쏠렸다. 앞서 KEC지회와 시민 6,008명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결은 연기됐고, KEC지회는 사법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KEC는 기획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2년여 동안 조사까지 벌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직장폐쇄 대응방안>, <시나리오별 노무전략> 등의 문건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날카로움을 보이진 않았다. 2년간 조사했지만, 이신희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4명의 노무관리자에 대해 노조탈퇴 강요 혐의만을 기소해 사측에 대한 면죄부용 기소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군다나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KEC지회 조합원 7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 점거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년 6월형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미 공장점거 직후 지회장과 지부장이 모두 2년 실형을 선고받아 한 명이 형기를 마쳤고, 다른 한 명은 곧 마칠 예정인데다, 1심에서 공장점거 상황을 몰랐던 참가자들도 다수 있었다며 대다수 선고유예나 무죄를 받았던 상황을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 시작 전인 오전 11시 KEC지회는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KEC 부당노동행위의 산 증인”이라며 사측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KEC지회는 “자본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한 자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공소장에 기록하고 기소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건 편파적이어도 너무나 편파적”이라며 “오락가락하는 법의 집행과 판결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터지지만 우리는 다시 KEC 부당노동행위 공범들의 범죄를 법대로 처벌하라”고 밝혔다.
또, “2010년 6월 새벽 여성기숙사에 수백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하고 잠자던 여성노동자들을 끌어낸 폭력행위를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데 그쳤고, 이마저 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더욱이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항소마저 포기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노조를 깨기 위해 고의로 교섭을 기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KEC지회 조합원들이 행한 공장점거를 이유로 75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사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