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9조(세금조항)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05분

제29조(세금조항)
1) 대구 시민은 세금이 대구 공동체의 기본 자산임을 인정하며 대구시 각 동마다 탈세 담당 시민 옴부즈만을 두어 탈세를 감시한다.

2) 대구 시민은 사회복지예산의 철저하고 투명한 집행이 대구 공동체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사회복지 관련 퇴직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예산 옴부즈만을 둔다.

주석) 위 조 1)항은 2013.10.23. 택시기사가 제안한 것으로 각 동마다 1인 이상의 탈세 감시인을 두며 위 감시인의 급여는 추징 세액의 일정 지분으로 하면 탈세를 근절할 것이라며 제안을 한 것이다(익명의 택시 기사 조항).

위 조 2)항은 2013.10.25. 저녁 바보주막에서 모 언론사 간부가 제안을 한 것으로 사회복지예산의 부정은 대구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기타 복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들어 관련 전문가인 사회복지 관련 퇴직 공무원이나 복지기관 근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을 두어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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