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4조(대구시의 지원)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46분

제14조 (대구시의 지원) 대구시는 대구 정신을 실천하는 NGO 단체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구 NGO 단체 지원 육성 조례를 만든다.

주석) 대구 NGO장은 대구 헌법의 실질적 실천자인 지역 NGO 상근자들에게 비젼을 주어 체인지 대구를 견인하는 장으로 삼는다. 대구 헌법 전문의 정신이 구체화되는 곳이 지역 NGO 임을 선언하여 전 대구 시민들이 시민활동을 통해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체험하고, 나아가 지역 NGO 상근자들의 비젼을 기초자치단체 공직자 진출을 그 하나로 선정하여 중앙 정당 국회의원에 장악된 지역 기초자치단체 선출구조를 혁파하고, 대구의 모든 권력이 대구 시민에서 나온다는 대구 헌법 정신을 실현함. 이번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이루어 지는 곳에 체인지 대구의 전략적 참여를 시도하고, 지난 풀뿌리 선거에서 시작된 풀뿌리 기금조성을 다시 시작하여 다시 승리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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