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대구 경제 15조(대구 경제의 기본원칙)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45분

제 5장 대구 경제
 
제15조(대구 경제의 기본원칙)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대구 경제 질서는 모든 시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본으로 삼으며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이 대구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되게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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