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19조(이익 균점과 노동민주화)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40분

제19조 (이익 균점과 노동민주화) 대구 시민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들의 이익 균점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도록 앞장서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관철, 비정규직의 경우 그 고용불안정을 상쇄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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