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26조(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경제조항의 실현)

뉴스일자: 2013년11월03일 21시28분

제26조(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경제조항의 실현) 검찰 권력은 대구 시민에서 나오며 대구지방검사장은 향후 대구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고, 그 전까지는 대구지방검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구 시민의 임명 전 여론 조사를 그 임명에 반영하여야 한다(이창용조항).

주석) 위 조항은 2012.1.26. 체인지 대구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이창용 대표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대구시 헌법초안 제1조의 예속항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어 처리를 할 것인가는 사후 논의를 하도록 함. 검찰 권력의 민주화는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생각하면 대구 검찰,경찰 전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대구지방검사장인사를 함에 있어 대구 시민의 사전 여론 조사 예를 들어 대구 검사장으로 요청하는 검사리스트를 사전에 대구 시민이 후보자로 복수 발표를 하는 방법등을 통해 임명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음. 대구에서 근무를 한 검사들에 대한 공적 조사나 평가를 축적하여 향후 대구 검사장은 대구 시민이 뽑을 수 있게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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