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대구 시민의 권리 4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뉴스일자: 2013년11월04일 20시10분

제2장 대구 시민의 권리

제4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대구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시는 시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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