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민주노조 재건 움직임에 ‘손해배상청구’로 화답

사측, 전직 간부 6명에 각 1억 소송 청구
뉴스일자: 2013년11월20일 17시44분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했던 상신브레이크(대표이사 김효일)가 최근 민주노조 재건 움직임이 일어나자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측이 소송을 청구한 전직 간부 6명은 11일까지 3년 동안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이들이다. 사측은 2010년 9월부터 4억 1천만 원의 가압류를 유지한 채 본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6명은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압류 취소 판결이 나자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상신브레이크는 이달 6일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 전직 간부 6명에게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같은 사유로 2011년 6월, 해고자 5명에게 경비용역 투입비용 9억 5천만 원 등 총 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측은 계속 항소를 진행 중이다.

직장폐쇄기간 임금 지급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 판결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노조가 생겨난 상신브레이크 현장에 민주노조 재건 움직임이 일어나자 사측이 보복성 조치로 손해배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상신브레이크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압류 소송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되자마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2013년 임단협 부결과 대의원 선거에 민주노조 후보 대거 출마 등 민주노조 재건 움직임이 일자 노조를 말살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상신브레이크를 조사하고 기소의견을 낸 고용노동청과 면담을 통해 수차례 행정지도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미 노조파괴행위가 드러났고,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신브레이크에 강력한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이전에 노동청이 할 수 있는 근로감독은 진행한 바 있어, 상황을 지켜본 후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신브레이크는 2010년 공격적 직장폐쇄, 금속노조 탈퇴, 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조해 온 사업장이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이 상신브레이크노조 내에서 부결됐고, 대의원 21명 중 민주노조 지향 후보가 6명이 당선됐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