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취소 정당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침해”...심종두 전 대표, 패소
뉴스일자: 2013년10월11일 18시30분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노조활동에 개입해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 온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심종두 전 대표가 지난 1월 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노무사 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1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제안서, 회의자료 등을 볼 때 심 전 대표는 기업 측에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도록 자문했다”며 “노조의 운영 개입이나 단체교섭의 지연 등을 유도하는 지도, 상담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문건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심 전 대표가 기업들에게 기업별 노동조합을 전환하도록 자문했고 이후 기업별 노조가 설립됐거나 조직형태가 변경됐다는 점도 재판부는 노조법을 위반한 지도, 상담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문건에 제시된 행동방향, 계획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향후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있다”며 “창조컨설팅이 노동조합법에 위반한 지도, 상담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인노무사법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상담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는 사용자가 원하는 노조의 조직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받았다”며 “기업에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점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무사가 노조의 조직운영 개입 및 단체교섭의 지연을 유도하는 상담은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며 “그럼에도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도록 자문을 한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점 등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도, 상담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심 전 대표와 김주목 전무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노무사 자격이 취소됐다.

창조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김주목 전무에 대한 노무사 자격 취소 사건은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늦게나마 제대로 된 법원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다”며 “창조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김 전 전무에 대한 사건도 빨리 진행되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파괴 사업장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압박한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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