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고용에 최저임금 위반 경북대, ”장학사업”이라며 발뺌

안전위해 추진한 ‘캠퍼스폴리스’ 근무자 안전도 적신호
뉴스일자: 2013년08월19일 21시22분


 

경북대학교가 ‘근로장학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퍼스폴리스’ 제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대학이 근로기준법 위반 일자리를 장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내 치안 유지를 위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추진 중인 ‘캠퍼스폴리스’ 제도는 재학생 중 학교 인근 거주자, 군필자, 무술 유단자에 해당하는 남학생 18명을 선발해 학기가 시작되는 9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야 교내 안전 및 질서 유지 ▲화재, 도난 사고 예방 ▲심야 시간 부상자 및 주취자 구호를 수행한다.

문제는 이 ‘캠퍼스 폴리스’들이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으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

‘KNU캠퍼스폴리스제도운영계획안’에 따르면 18명의 ‘캠퍼스폴리스’는 휴일을 제외한 격일 근무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며 경북대는 이들에게 시급 7,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3년 법정최저임금은 4,860원이나 캠퍼스폴리스는 야간 근무라 대학은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인 7,290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북대 학생들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치경제학회 아고라는 경북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캠퍼스폴리스제도 폐지와 대학 내 안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요청한다’는 글에서 “시급 7,000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캠퍼스폴리스’ 근무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대책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캠퍼스폴리스’가 장학사업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채상훈 경북대학교 학생과 직원은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캠퍼스 폴리스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 형태이긴 하지만 장학을 위한 것이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학교에서 사용자로서 고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장학사업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만호 노무사(노무법인 나래)는 ‘캠퍼스폴리스’ 제도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만호 노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하고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며 “‘캠퍼스폴리스’ 제도의 경우 일의 대가로 등록금 감액의 형태가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학제도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설명했다.

‘캠퍼스폴리스’ 사업을 기획하고 대학 측에 제안한 정홍래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근로계약이나 최저임금 관련해서 검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위해 추진한 ‘캠퍼스폴리스’ 이들의 안전은?

더불어 캠퍼스폴리스로 선정된 학생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학은 근무 매뉴얼에서 캠퍼스폴리스는 ‘순찰도중 폭행 사건 목격 시(가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보안 업체 및 경비실에 연락을 취한다. 가해자와 맞대응은 피하면서 추가 폭행을 막는다’, ‘가해자가 흉기를 지니고 있을 경우 지원자들이 올 때까지 대치상황을 유지하고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순찰 인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돌은 피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캠퍼스폴리스는 업무 수행 가운데 일어나는 부상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채상훈 학생과 직원은 “범죄 상황에서 무력대응을 금지하고 팀을 꾸려 운영하는 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재보험은 가입 안 되지만 의료공제나 학교경영자책임배상보험으로 학내에서 일어나는 부상에 대해 대비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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