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산재신청 노동자 징계 철회합의...노조 "당연한 결정"

"산재신청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왜곡된 인식 버려야"
뉴스일자: 2013년08월19일 16시22분

경북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노동자에 내린 징계를 철회했다.

16일 ㈜KEC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에 앞서 금속노조 KEC지회에 징계철회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안을 제시했고, 노사가 이에 동의해 화해가 성립됐다.

회사는 지난 2월 작업 중 산재를 당한 여성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해당자가 공상으로 처리하면 징계를 않았지만, 산재를 신청하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징계 사유는 산재 노동자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무재해달성시간을 0으로 만든 점, 회사 이미지 실추, 16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

이에 노조는 “산재신청 노동자 징계가 처음이 아니다. 징계를 수단으로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막고, 산재사고를 은폐하려는 그릇된 경영방침”이라고 사측을 비난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신청했다.

징계 철회가 합의되자 노조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KEC가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눈치 안 보고 산재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노조는 “KEC가 고질적인 병폐를 관행이란 명분으로 징계해 해당 노동자가 받은 심적 고통이 컸다”며 “무재해달성이란 허울 좋은 목표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우선이며, 산재신청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왜곡된 인식을 버려야 산업현장의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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