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법" 8월 제정 촉구

여야 우선 처리법안 협의,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지정에도 1년째 표류
뉴스일자: 2013년07월15일 19시32분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법은 2012년 5월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영남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권리 옹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공적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소득 보장 장치 마련 ▲고용 지원 강화 ▲독립 거주 환경 구축 ▲사회생활 참여 확대 ▲의료 및 재활 환경 개선 ▲권리 구제를 위한 권익옹호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국회의원 125명이 법안제정동의서를 작성해 우선처리 법안으로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박근혜 정부 또한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정했으나, 지난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만 상정되었을 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배가영씨는 “발달장애인도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혼자서도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와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아파도 말할 곳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말 할 수 없다”며 “나이가 들고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도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구영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하다. 폭행과 후원금 갈취 등 인권침해 유형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발의한 지 1년이나 지난 법안을 8월 국회에 제정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에 8월 임시국회 내 법률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법안 제정 촉구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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