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원천무효, 관장 사퇴해야”

경찰 중간 수사결과 총체적 부실 부정 확인…“관련자 엄벌처해야”
뉴스일자: 2013년07월11일 15시28분

11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과학관 직원채용은 원천 무효”라며 관장 사퇴를 비롯한 심사위원 및 관계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수사의 중간결과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에 총체적 부정, 부실이 드러났다”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번 직원채용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참여연대는 “혹, 인사청탁이나 특혜와 무관하게 채용 결정된 선의의 응시자가 있다 해도 심사과정 전체가 부실, 부정으로 드러난 이상 그 결과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마땅”하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심사과정과 평가 기준, 방식 등을 한치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재설계해 재채용 과정을 새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과학관 관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고, 심사위원들과 관계 직원들 또한 도의적, 행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대구시와 미래부도 지원, 감독기관으로서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립대구과학관 [사진=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한편, 지난 10일 경찰이 밝힌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 특혜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대구과학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청원 대구과학관 관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1차 서류심사에서부터 응시자들이 제출한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열람하지 않은 채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요약프로필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부실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할 채점표에 심사위원들은 서명만 했을 뿐 점수는 이후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2차 면접심사에서도 부실은 여전했다. 심사위원들은 67명의 면접심사를 단 7시간만에 끝냈고(1명당 6~7분), 1차와 마찬가지로 채점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합격자를 미리 선정한 후 이에 맞춰 점수를 기재했다.

경찰은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끼리 구두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채점표의 점수는 대구과학관 직원이 나중에 임의로 매긴 것을 확인했다”며 “대구과학관 인사담당자, 결재권자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며 청탁이나 대가 제공 등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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