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융기관, 병원, 복지관 비정규직 차별 다수 적발

각종 수당 미지급 2,900여만원 등…9개소, 41건 적발
뉴스일자: 2013년07월09일 13시47분

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모두 4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감독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2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됨에 따라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차별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험, 병원 등의 업종을 위주로 집중 감독한 결과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4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금품 차별로 29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2,9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히, 모 복지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복지수당, 가족수당, 식대비 등 3개 항목에서 총 1,500만여원의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개 사업장에서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미지급해 9명의 노동자가 93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밖에도 최저임금 미달지급 사업장 1개소, 성희록 예방교육 미실시 2개소,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4개소, 기타 법 위반 8개소 등 모두 41건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관련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주의 차별시정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적발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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