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회의 ‘용역폭력 청문회’ 과정에서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SJM, 발레오만도 등의 사업장에 노조파괴 전문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개입 정황이 밝혀지고 10개월이 지났다.
법원과 각급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노조원 징계, 친기업 성향 노조 설립 등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며 기업주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이라 비난한 사용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법원, 상신브레이크 사측 위법성 인정하는 판결 잇따라
조합원 노조사무실 출입 막는 등 노조탄압 여전…노동청, 시정 조치 소극적
특히,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지난해 8월 상신브레이크의 금속노조 탈퇴 결의 무효 판결에 이어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기업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총회는 무효’라고 확인해 사측이 금속노조를 와해한 후 설립한 친기업 성향 기업노조의 교섭권에 정당성이 없음을 인정했다.
또, 지난 4월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2010년 9월 6일부터 44일간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판결과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의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사측의 위법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여전히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의 노조 활동뿐 아니라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접근조차 막고 있다.
문제는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노동청과 이들의 불법성을 수사 중인 검찰 등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조정훈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면담 자리에서 사측이 출입을 막고 있어 7월 1일 열릴 상신브레이크 징계위원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청이 지회 간부의 징계위 참석을 위해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 당일 노동청은 전화를 통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고, 지회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해 상신브레이크를 비롯해 KEC, 발레오만도 등의 사업장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또한 현재까지 보강수사만 몇 차례 지시할 뿐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6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시간 끌기로 노조파괴를 사주한 사용주의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검찰의 신속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2010년, 대구고용노동청 사측 직장폐쇄 빌미 제공”
“고용노동청, 적극적으로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
금속노조 대구지부도 5일 오전 10시, 대구고용노동청에 상신브레이크의 불법적 직장폐쇄기간 체불임금 지급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의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조정훈 지회장은 “2010년 8월 대구고용노동청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인정했고, 사측에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강행할 빌미를 제공했다”며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고, 그 기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때문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해 노동청의 행정지도를 촉구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지회장은 “노동청이 2010년처럼 얼마나 ‘법대로’ 적극적으로 나설지 지켜볼 것”이라며 “체불임금 지급 법정 시한을 넘기며 시일을 미룬다면 노동청이 결국 상신브레이크와 한패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수차례 상신브레이크지회의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출입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집행해야 할 고용노동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상신브레이크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주며 이로 인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상신브레이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청이 이를 묵과한다면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를 받고 60일 이내에 법적 절차대로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체불임금 지급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민사에 관한 것이고, 우리에게 온 고발은 형벌, 형사 쪽으로 다른 것이다. 최대한 절차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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