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518역사왜곡 방지법 발의

"518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
뉴스일자: 2013년06월20일 18시50분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일명 ‘518역사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의 518희생자에 대한 ‘홍어택배 비유’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이어지자 이 이 법을 발의한 것이다.

임내현 의원은 “그간 5.18관련법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일부 방송과 네티즌이 5.18과 관련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는 등의 역사왜곡이 생겨났다”고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다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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