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구미 농협 대형마트서 불법파견노동자 71명 적발

고용노동부, “즉각 직접고용해야…불법파견 근절 최선 다 할 것”
뉴스일자: 2013년06월20일 15시11분

농협이 경북 김천과 구미에서 운영 중인 2개 대형마트에서 무더기로 불법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김천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 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에서 각 37명, 34명의 불법파견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두 업체는 2008년부터 인력파견업체인 A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지청은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노동시장의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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