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노동법 위반 심각…시설 92% 법위반

“만연한 법위반 실태 보여줘…전국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뉴스일자: 2013년06월19일 18시07분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의 노동관계법 준수 감독 결과, 감독 대상 시설 25개 중 23개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1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5개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전반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수시감독 결과 25개 중 23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두 80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감독 대상 시설 중 ▲11개 시설에서 퇴직자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1,306만 8천원 체불 ▲5개 시설에서 재직자 28명의 임금 300만 1천원 체불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49건 ▲2개 시설에서 최저임금(2013년 시급 4,860원)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위반 17건 ▲12개 시설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결과, 어린이집에 만연한 법위반 실태 보여줘”
“고용노동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밝혀지고 지난 5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전반적인 법위반 사례가 드러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즉각적인 위반자 처벌과 정부 대책 마련,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대구서부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결과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집의 만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인권유린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관을 지속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용노동청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루 빨리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육노동환경개선책 발표와 동시에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지청의 발표는 거의 모든 유아교육 기관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이라는 의미”라며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의 비리는 그동안 곪은 부분이 터져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더 이상 땜질식 대책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을 행정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며 “대구노동청은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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