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7일~7월 31일(45일간), 홈페이지, 어플, 전화 등으로 신고 가능해
뉴스일자: 2013년06월17일 12시32분

17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피해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중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그리고 알바신고센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체불임금 신고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95명)와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220명)의 활동도 강화하여 현장의 임금체불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 등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업장에서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고인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8~9월 중에 실시예정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기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 적발되거나 고의, 상습 법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사례는 ▲고용노동부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 방문 신고 ▲알바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를 통해 신고하거나 청소년 대표 신고전화 1644-3119로 문의하면 전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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