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경북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재징계 취소 결정

전교조 "학교현장 혼란 빠뜨리는 무리한 징계 그만하라"
뉴스일자: 2013년06월11일 18시04분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으로 해임됐다 취소 결정 후 재징계한 경북교육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5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월 6일 경북교육청이 시국선언과 정당후원으로 해임됐다 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김호일 교사에게 정직1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취소결정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 2차 징계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주고 3차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는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징계 결정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힌 것.

김호일 교사는 2009년 시국선언 참여와 2010년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을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2012년 12월 대법원이 해임취소 판결을 내려 올해 복직한 바 있다.

이번 재징계 취소 결정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북교육청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통상절차를 무시하고 1차 징계위원회에서 바로 의결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였느냐”고 꼬집으며 “정당후원교사에 대한 징계가 무리함을 깨닫고 다시 세 번째 오기 징계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은 만들지 말기 바란다”고 경북교육청에 당부했다.

또, 전교조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징계로 김호일 교사와 가족이 3년간 해고로 겪은 고통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사과나 조처도 없이 한달 만에 또다시 중징계인 정직1월의 처분을 내린 행위는 교사에게 수업권을 뺏고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았다”며 “지난 3년간 2번의 부당징계로 인해 고통 받은 본인과 학생 및 가족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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