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발레오만도 해고, 징계 모두 무효” 판결

“부당해고, 징계는 당연한 결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이해할 수 없어”
뉴스일자: 2013년05월31일 16시51분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주)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구 발레오만도)의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 15명에 대한 해고, 11명에 대한 정직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라고 판결했다.

2010년 발레오만도는 노조 간부 1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13명에게 네 차례에 걸쳐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행정법원 등에 구제신청을 해왔지만, 번번이 2명의 징계자에 대해서만 부당징계를 인정 받았다. 그런데 법원이 그동안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26명의 전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

정연재 지회장, “징계의 절차상 문제로 부당징계 판결”
“부당노동행위 기각, 이해할 수 없어”

▲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

정연재 발레오만도 지회장은 “아직 판결문을 못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이미 당시의 기업노조 변경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 금속노조가 아닌 기업노조가 참여한 징계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판결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정연재 지회장은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대한 판결은 받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을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에 의한 위법적인 노조파괴행위가 밝혀졌고, 이미 두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음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기각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정 지회장은 “검찰은 11월 압수수색 이후 보강수사를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다”며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매도하고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키면서 자본의 불법에 대해서 이미 명확한 위법적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시간만 끄는 것은 법이 형평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지난 3월 25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회사는)해고자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위반행위 1회당 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12월 각각 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이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교섭대표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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