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정책 밑바닥...제주 제외한 저상버스 도입율 꼴지

장애인교육권연대 “동정 아닌 장애인 권리 보장하라”
뉴스일자: 2013년04월17일 17시15분

제주를 제외한 7개도 가운데 저상버스 도입율 꼴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 꼴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미실시. 경상북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의 현실이다.

이에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법정 대수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실질적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실시 ▲공공기관 종사자 장애인권교육 실시 ▲중증장애인 건강보험 비급여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경북도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은 경쟁하듯 행사 치르기 급급하다”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동정이라는 면죄부 놀음에 속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등 중앙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완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전혀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경북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실현은 최저 수준이다. 교통약자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저상버스는 22대를 도입하는데 그쳤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일반버스 대비 1/3수준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하나 각 시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경상남도를 예로 들며 경북이 나서서 시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은 도내 시가 모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고 도와 시군이 매칭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했다. 반면, 경북에서 조례를 제정한 시는 경산시 단 한 곳 뿐이다.

경북은 자립생활 지원도 부족하다. 경북 내에는 54개소의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50인 이상 시설이 13개소다. 장애인 정책이 대규모 시설 지원에만 맞춰져 있을 뿐, 활동보조긴급지원, 자립생활정착금 등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자립생활 지원 정책은 탈시설 희망 장애인 1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전부다.

경북도 차원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도 낙제점이다. 2007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제도가 제도화됐지만, 서비스 시간이 40시간~120시간에 불과해 광역단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서울, 대구, 인천, 부산 등은 광역단위 차원에서 추가 지원 중이고, 경기는 기초지자체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은 2012년부터 2-3급 지적, 자폐성장애인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서승엽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경북은 언제까지 꼴지만 기록할 것이냐. 대구시가 편성한 발달장애아동 지원 사업도 경북은 전혀 없다”며 경북도의 장애인 정책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장애아동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 수학여행이나 소풍도 가기 힘들다. 학교가 나서서 막고 있는 현실”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차별이 없어지도록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북도청 보건복지국장과 만나 5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황병수 경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은 “요구안을 잘 받아 검토 후 의논하겠다”며 “5월 7일 면담을 통해 이야기해 보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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