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 밥값 대신 도시락 준비하겠다는데 사유서 요구”

노조, “강제징수, 강제노동 멈춰야”…대구교육청, “학교장 재량”
뉴스일자: 2013년04월17일 11시35분

대구 지역 일선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들에게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식비를 원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경북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강제징수 중단과 노동절 강제노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은정 학비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은 “학교는 조리원 종사자들이 밥값 대신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겠다고 해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은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하지만 급식조리원과 같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액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식비를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겠다는 것까지도 학교가 막아서고 있는 것.

이은정 사무국장은 “타도시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는 급식비 강제징수를 모르쇠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은 이제 곧 단체교섭을 한다고 한다. 닫은 눈 제대로 뜨고, 닫은 귀 제대로 열고 지금 이 문제들부터 해결치 못하면서 원활한 단체교섭을 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오는 1일 노동절에 체육대회를 예정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휴일 보장은 물론, 휴일 근무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귀예 학비노조 대구지부 수성지회장은 “5월이면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스승의 날이다 해서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우리들은 동의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 의사는 완전히 무시당한 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귀예 수성지회장은 “일을 시킨다면 적어도 합당한 수당은 주고 일을 시켜야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휴일수당도 주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날 강제노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다른 곳에서는 하지도 않는 급식비 징수, 노동절 강제노동 문제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쪽팔린다”며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러운 우동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급식비 강제징수와 노동절 강제노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월요일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수, 강제노동 중단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매주 화요일 급식비 강제징수 중단과 노동절 강제노동 중단 촉구 1인 시위, 급식비 강제징수, 노동절 강제노동 중단 촉구 시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newsdg.jinbo.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