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공무원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지급 논란

인권운동연대 "임시방편 대책 아닌 사회복지인력 확충해야"
뉴스일자: 2013년04월11일 18시02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경남 김해시가 사기진작을 위해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의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는 오는 8월까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아동과 사무실과 1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해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도가 지나친 잦은 민원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게 호신장구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한다는 것.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연대는 “황당한 조처가 나오게 된 것은 수급탈락 및 생계비 감소 등 항의성 민원으로 인해 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정신적 고충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들이 찾아와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옆에 무기가 놓여있다면 누가 ‘감히’ 민원제기를 하겠느냐”며 김해시에 이번 대책 폐기를 요구했다.

인권운동연대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가장 갈등상황을 만드는 요소는 단연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당장의 생계가 끊긴 수급자들의 애절한 사연과 절규를 방관하라고 지시하고, 이제 와서 분노한 민원인들의 욕설과 위협에 대해 총으로 맞서라고 말한다”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했다.

인권운동연대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두고 “전문상담 치료마련, 비상연락망 및 CCTV 설치, 수당 인상 및  인사 가점 등 대체적으로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며 사회복지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의무제와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전면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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