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선데 이어, 9일 경북도교육청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게시하고 노조와의 교섭 시작을 알렸다. 노조가 경북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한지 1년만의 일이다.
지난해 4월 4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세 개 노동조합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를 구성해 16개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전북, 전남, 경기, 광주 등의 교육청은 교섭을 받아들였지만, 경북과 대구 교육청은 “교육청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북학교비정규직대책위는 지난해부터 총 27차례 교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위의 교섭당사자 판정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확산 탓에 9일 교섭 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섭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교섭의 파트너로써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유감과의 단체교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그동안 도교육청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는 여전히 의문을 표하게 만든다”며 경북도교육청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노조는 교섭과 함께 오는 6월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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