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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를 막아서자 경찰이 투입됐다. | | |
경북 영양경찰서가 24일 영양댐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온 주민 2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영양댐건설반대대책위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미란다 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밝혀 공권력 남용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체포한 이들이 영양댐 건설 타당성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송모 씨는 발견하지 못해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타당성 조사 업무 용역을 담당한 3개 회사가 영양댐 건설 예정지로 진입하려 했으나,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건설 장비 투입을 막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대책위 주민 11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는 주민 3명에 대해 2,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대책위는 150여명의 무장 경찰들이 들이 닥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경찰의 강제 연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연행자 즉각 석방과 체포되지 않은 송모 씨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조사용역업체를 즉각 철수 시킬 것”과 “타당성 없고 불필요한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댐건설계획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주민들에 대해서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경찰의 연행을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터와 영양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라며 “경찰은 무리한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강제 연행된 주민2명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장파천을 막아 높이 76m, 길이 480m로 건설이 추진된 영양댐은 필요성과 타당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11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해 영양댐은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영양댐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협의의견 이행을 요구했으나 영양댐 사업은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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