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댐대책위, 댐 건설 추진 국토해양부 공무원 고발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
뉴스일자: 2013년03월14일 17시51분

▲지난 3월 5일 영양댐대책위는 영양군청 앞에서 댐 건설 백지화와 영양군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영양댐 건설을 추진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영양댐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장파천을 막아 높이 76m, 길이 480m로 건설이 추진된 영양댐은 필요성과 타당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영양군은 물부족 해결과 홍수예방을 위해 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대체수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11년 9월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전체 용수공급량 7만 4,000톤 중 영양군의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물은 2,000톤에 불과하다. 경산시에 공급 예정인 공업용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4만 1,000톤이다.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3만 1,000톤이 영양군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경산시에 공급되는 물이 더 많다. 영양군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댐을 건설한다지만 실상은 경산시에 더 많은 물이 제공되는 것이다. 경산산업단지와 영양군의 거리는 180km나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경산시에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수차례 변경 끝에 확정됐다. 최초 영양댐 건설 추진 시 영양군청은 노인요양시설인 휴타운을 유치해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휴타운 유입 인구로 1만 명을 잡았다. 하지만 휴타운 유치는 실패했고, 인구는 2006년 19,697명에서 2011년 18,587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통해 영양댐은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에 영양댐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협의의견 이행을 요구했으나 영양댐 사업은 강행됐다.

영양댐대책위는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댐 설계 및 조사’예산과 관련해 “2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24억원에 달하는 측량, 지질, 보상조사 등의 명목으로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양댐 사업은 환경부가 협의의견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필요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사업을 강행해 24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환경부의 “영양군에서 필요한 용수는 지하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해 공급하고 경산시 공업용수는 대구에서 공급하거나 낙동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일반적인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기술적·경제적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타당성조사과정에서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는 해명자료를 지난 12일 발표해 영양댐대책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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