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9년 만에 전교조와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업무경감 등 미진한 부분 보완해 나갈 것”
뉴스일자: 2013년02월22일 16시59분

▲사진 제공=대구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교육청의 단체교섭이 2004년 단체협약 체결 후 9년 만에 이뤄졌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대구시교육청 3층 본회의장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2011년 9월 ‘전문, 본문 55조, 부칙 8조’ 약 320여개 항목으로 된 단체교섭안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최종 합의까지는 사전협의 10회, 의제선정협의회 3회, 실무협의 12회, 실무교섭 5회, 본교섭 1회 등 30여회의 교섭과정을 거쳤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환경 조성과 여교원의 모성강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업무경감과 관련된 전교조의 핵심 요구안은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포함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교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성평등과 모성보호, 교원 문화활동 지원 등 복지후생,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방지, 교원의 전문직성 보장과 연수, 교원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교원업무경감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실업․보건․특수교육여건 개선, 교육환경 및 시설의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단체교섭이 시작되면서 350여 가지의 교섭내용이 학교와 사회적 문제, 현장 교원의 복지를 넘어선 문제를 거론하였다고 하면서 교섭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노동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밝히면서 “초등인사전보제도, 인사유예제도, 업무경감 부분 등 미진한 부분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사용자인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열 대구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이번 교섭은 2004년 대구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9년 만에 타결된 협약으로 행복교육을 지향하는 대구교육이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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