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주노동자 대의원 할당 결정

20일 정기대의원대회 열고 2013년 투쟁 계획 확정
뉴스일자: 2013년02월20일 19시44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이주노동자 조합원에게 대의원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규약으로 이주노동자 부문할당 대의원을 둔 것은 민주노총 산하 지역본부 가운데 처음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0일 열린 제2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규약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  4항(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대의원 특별할당을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의원배정은 산별, 직가입 노조에 이주노동자 조합원 30명 이상일 경우 배정하는 것으로 한다)을 신설하는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구본부 산하에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있는 노조는 건설노조가 40명, 성서공단노조가 30명, 금속노조가 2명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2명의 이주노동자가 대구본부 대의원이 된다.

김희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의원할당은 이주노동자를 주체적으로 세워내기 위한 작은 실천이며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약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건설지부(토목)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에게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협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당과 노조가 여성, 비정규 부문 할당을 한 적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할당은 없었다. 또, 민주노총 가입노조인 이주노조는 서울본부에 가입해 대의원 활동을 하고 있으나, 부문 할당을 적용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3월 13일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차인 2013년 노동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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