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노조 곽규운 사무처장 해임 처분

인사위원, 인사위 개최하려 새벽 4시 30분부터 시청 들어가
뉴스일자: 2013년01월07일 20시15분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곽규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는 강원도청이 지난해 12월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후 연이은 중징계 처분으로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노조탄압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서구청은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해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곽 사무처장은 같은 해 4월 27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달서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노조 활동을 위한 휴직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곽 사무처장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

▲지난해 7월 공무원노조는 대구 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스민 자료사진]

이에 대구시는 7월 곽 사무처장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인사위원의 시청 출입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인사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7일 새벽 4시 30분부터 인사위원을 시청에 들어오도록 한 후 9시 30분에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공무원노조 조합원 70여명이 징계를 막기 위해서 오전부터 대기했는데, 이미 경찰이 시청 출입문을 막고 있었고, 새벽 4시 30분부터 인사위원이 시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70여명은 곽 사무처장 징계 저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으나 대구시는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설립 이후 6차례 집행부가 모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박대병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사무처장은 “당연히 부당한 징계 조치다. 일단은 징계철회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대통합을 이루고자 한다면 사무처장과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경본부는 앞서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국민대통합과 탕평을 역설했다”며 “부당한 징계를 계속한다면 사회통합과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공약이 허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대경본부 1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0일 진행된 공무원노조 총회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대신 참석하도록 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공무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14만 조합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드린다”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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