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의 청소대행업체 부실감독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부의장(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청이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차량 이중등록 의혹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구의회는 2012년도 서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장태수 부의장은 재활용품 위탁 업체 ㄴ자원(주) 소속 청소차량 3대가 서구와 달서구에 이중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장 부의장은 “우리 구 청소업무에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차량이 달서구에 이중 등록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 개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중복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부의장은 “감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다가 감사가 끝난 후, 달서구 등록 차량이고 우리 구에는 지원 나온 차량이라고 했다”며 “감사 기간에 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는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부의장은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나갈 때 운행일지 작성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다면 차량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건 없다고 하더라”며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대행업체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부의장이 요청한 차량운행일지는 구청의 비용 정산 자료로 이용된다.
민간위탁 추진시 의회 동의 절차 위반
또, 장 부의장은 서구청이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3항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부의장은 “조례에 의하면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구청장 방침으로만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제정된 조례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위탁업무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장 부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월급도 적고 고용도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나쁜 행정의 표본“이라고 덧붙였다.
“이중등록은 예비차량 투입된 것... 오해”
“의회 동의 절차는 법제처 유권해석 준비 중”
이에 대해 서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서구청에서 필요한 최저 차량 대수가 9~10대”라며 “이중등록 되어 있다는 3대는 회사가 예비차량을 투입했던 것”이라며 장 부의장의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건 관리시스템 문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회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행이냐 위탁이냐 정의 개념부터 따져야 할 부분”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았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 유권해석의 내용을 묻자 “행자부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할 문제고 본래의 의미에 상충될 수 있다고 보고 섣불리 정의를 못하더라”며 “그래서 법제처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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