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정, 현정호 KEC지회 전 지회장 석방

KEC지회 약식집회 열고 환영...30일 공장 내 집회 예정
뉴스일자: 2012년11월30일 02시05분

▲경북 김천교도소 앞에서 출소한 현정호 지회장 [제공: 금속노조 KEC지회]

KEC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지난 2010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현정호 전 금속노조 KEC지회장이 30일 자정 형 만기로 출소했다.

KEC지회는 현정호 지회장이 출소하는 김천교도소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석방을 환영했다. 현정호 지회장은 “평 조합원으로 복귀해 성실히 활동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현정호 전 지회장을 환영하는 KEC지회 조합원들 [출처: 금속노조 KEC지회]

현정호 지회장은 지난 2011년 6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파업을 주도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파업은 단체행동권의 하나로 기본권이며 파업 자체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장 점거에 따른 일부 손괴나 폭력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KEC는 2010년 6월 교섭을 진행하다 사측의 단협 해태로 농성을 진행했다. 사측은 당시 30일 새벽 2시 구미 KEC 사측이 용역 400여명을 기습 투입시켜 KEC지회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농성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투입해 여성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2011년 노사합의 직장폐쇄를 철회했으나,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최근 논란을 일으킨 창조컨설팅의 기획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고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해 교섭당사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한편, KEC지회는 30일 정오 KEC 공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저녁에는 현 지회장 석방환영회를 열 예정이다.

▲현정호 전 지회장이 출소 후 부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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