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장없이 포털에 개인정보 요구 가능

공직선거법 272조, “선관위,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자료 요청 가능”
뉴스일자: 2012년11월08일 18시43분

지난 2월 29일 18대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장 없이 누리꾼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 2월 27일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남기거나 메일을 발송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선관위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1항은 “각급 선관위는 법 위반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선관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선거개혁 관련해서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꿈에도 생각 못 한 황당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 2항은 관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바로 밑에 3항은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다’는 상충 조항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상충된다는 것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애초 수사기관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데 반해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한 해 동안 80여만 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개인정보 통지가 포털의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판결해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지난 1일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더 이상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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