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 최초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 조례 제정

김수민 의원 “기간제 노동자 임금처우개선 기대...노동 안정의 시작”
뉴스일자: 2012년11월02일 21시33분

구미시의회가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는 최초로 제정된 것이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수민(녹색당+) 시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김상조, 김재상,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이명희, 이수태 의원 등 9명이 참여한 이번 조례는 1일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기대되며 정규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구미 시장이 3년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또는 정규직화를 위한 조사, 교육, 고충처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시 소재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 전주, 안산, 경상남도 등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김수민(녹색당+) 구미 시의원
대표발의자인 김수민 의원은 그동안 시청 청사 청소노동자, 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해왔다.

김수민 의원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로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고충상담과 처우개선에 대해 시가 책임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포인트 제공, 불필요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정부의 정규직화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의 여론화와 더불어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해소하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구미시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구미시청 담당직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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