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착복 의혹, 주민감사 청구해

263명 서명 청구요건 충족해... 감사관실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감사할 것”
뉴스일자: 2012년11월01일 21시45분

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는 대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청소대행업체 관리부실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들은 북구 주민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그 중 중복 및 잘못 기재된 서명지를 제외한 263명의 감사청구인 명부를 대구시 감사실에 전달하고 대구시의 엄정한 감사를 요청했다.

▲ 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일반노조, 통합진보당 북구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했다.

지난달 18일 이들은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대행하는 M산업과 K산업이 북구청으로부터 산정 받은 인건비 중 약 4억원을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M산업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각 5억5천만여원, 2억6천만여원으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M산업이 실제로 집행한 인건비는 각 4억1천만여원, 2억여원으로 모두 1억8천만여원을 미지급했다.

K산업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업무를 각 5억6천만여원, 2억5천만여원으로 낙찰받았으나, 실제 집행한 인건비는 4억1천만여원, 1억7천만여원으로 모두 2억2천만여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을 북구청이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해 주민 세금이 낭비되고, 환경미화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며 주민감사청구 발의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2주 만에 서명 운동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8일 북구청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지침이 구청에 하달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었고, 대행계약을 맺은 건 2월 24일이었다”며 “애초에 원가산정이 노조가 말하는 고용인원 비례로 되지 않았고, 전체 사업 추진 소요 예산으로 계산되었다. 때문에 청소업무를 충실히 하는 이상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조차 비정규직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보호지침을 발표하였음에도 새누리당 소속 북구청장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국민을 기만하는 대선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감사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정부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를 시행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 서명을 전달받은 안중남 대구시 감사관실 감사담당은 “올해 북구청 종합감사가 남아 있기도 하다”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북구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르면 시장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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