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교과부 징계요구 공식거부

"교과부 조치로 피해 입는 사람 없게 하겠다"
뉴스일자: 2012년10월23일 17시10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최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선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2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게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멈춰야 한다”며 “교과부의 이번 징계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감[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교과부는 지난 8월에서 9월에 걸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경기, 강원, 전북 등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 17일 일선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160여 명에 대한 징계요구 및 경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학교장 등 2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무더기 징계조치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겁박과 보복으로 반대의견을 틀어막으려는 졸렬함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과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으며 교과부는 이들의 인사행정에 대해 지도 및 감독 권한만을 갖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의 출발은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임을 믿는 일이다. 우리는 학교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라는 쉽고 폭력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어렵지만 가장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이다”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 거부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교과부에게 “이제라도 징계요구를 철회하고 고발 방침을 거둬들여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학생부 기재 지침의 위헌적이고 반교육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교과부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22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141건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 7억 여원’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시국선언 교사 관련 교과부 징계처분 요구 취소청구소송(825만원)과 △올해 8월 교육감의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보류지시를 교과부가 직권취소처분하자 이에 대한 취소청구소송(687만 5천원) 등 총 2건(총 1513만원)으로 확인됐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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