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대구교육청의 사서 해고 계획이 지적되자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이 “민선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답변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고, 7월 교과부도 시도교육청에 학교사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중”이라며 “유독 대구교육청만 학교사서 비정규직 360명을 12월 31일 부로 해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에게 “근로감독은 한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장화익 청장은 “실사한 적 없다. 민선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답변했다.
김경협 의원은 “사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도서관 운영은 계속된다. 이는 외주화 실시 의도가 아니냐.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장 청장은 “지금도 비정규직 사서 뿐 아니라 학부모가 자원봉사 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감독하는 게 노동청의 역할이다. 못하겠다고 하는 건 노동청장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장 청장은 “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이 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원이 들어온 상태라 수시근로감독 실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마지못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대구지부가 근로감독을 청원 했으나 대구노동청은 절차를 거쳐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단체협약과 수시근로감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3월 사서 비정규직 사업 만료를 통보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사서들은 올해 초 해고 계획을 통보받자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여 차례 집회와 교육청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해고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외주화 시도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대구노동청에게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고 일자(12월 31일)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노동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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