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보호한다던 교과부, 대량해고 양산 “강사법” 입법예고

한교조 3개 분회 “강사법은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
뉴스일자: 2012년09월03일 17시10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당사자인 비정규직 교수들이 ‘대량해고를 야기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법 시행령 저지에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 영남대, 경북대 분회는 3일 오전 11시 30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강사법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대구대·영남대·경북대 분회는 경북대 본관 앞에서 ‘개악 강사법’ 저지 3개 대학 공동투쟁 선포식을 열고 강사법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대량해고 시행령 중단 ▲강사법 즉각 폐기 ▲전임교원으로 교원 100% 충원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김임미 영남대분회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커녕 비정규직 교수들의 대량 해고를 야기하는 악법”이라며 강사법 폐기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종춘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장은 “최근 교과부 정책 중 구성원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에 교수노조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8월 31일 ‘시간강사법’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기존 ‘법정교원확보율’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만 포함됐으나,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강사’도 법정교원확보율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한교조는 시간강사법 시행 후 대학들이 정규직인 전임교원 채용 대신 비정규직 강사 채용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간강사법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커녕 시간강사 1만 명을 대량해고 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의 주장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트랙으로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됐던 기존의 ‘전임강사’도 정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시간강사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채울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법정교원확보율을 채워야만 교과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강사 1만 명의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한교조의 주장에도 법정교원확보율과 관계가 있다. 9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지만 교원확보율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4~5시간씩 강의하던 강사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한교조는 ‘강사법 폐기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지난달 6일 발족해 시간강사법 폐기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권정택 대구대분회장은 “지역 대학별로 강사법 폐기 서명 운동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입법시행령 의견제출 기한인 10월 9일까지 노조, 대학,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과부 앞 농성과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이날 선포식을 가진 3개대학 분회는 강사법 거부 촉구서한을 함인석 경북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학에서 촛불문화제와 강사법 저지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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