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물품지원서비스 시행, 9월 5일까지 신청

장애상태, 주거환경 파악해 디지털도어락, 화상인터폰 지원
뉴스일자: 2012년08월22일 17시53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람센터)가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주거환경으로 주택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에 맞는 물품 설치 및 지원하는 ‘주거물품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실내․외부에서 현관문의 개폐가 필요하나 장애로 인하여 개폐가 어려운 경우 리모컨 기능이 있는 “디지털도어락”, 외부 방문객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폰(화상인터폰)”등 이다. 청각장애인이 비디오폰을 신청할 경우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으로써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자며, 독거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인 부부, 청각장애인(비디오폰만 해당)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장애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파악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사람센터 노금호 소장은 “장애특성과 맞지 않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생활내의 비용부담과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주택내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saramcil.org) 또는 전화(053-295-424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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