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직장폐쇄 운경재단과 시지노인병원 위탁 재협약 체결

대구시, “무상사용 허가 잔여기간 따른 것”...노조, “불법 자행되면 위수탁 철회할 수 있어”
뉴스일자: 2012년08월04일 16시20분

대구시가 지난 6월 14일부로 시지노인병원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 운경재단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운경재단은 현재 지난 2008년부터 13억 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로 노조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 지부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징계,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지난 5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27일부터 임금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오늘로 39일째를 맞고 있지만 재단은 7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태다.

▲ 시지노인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목에 칼을 차고 대구시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는 그동안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중재하여 노사가 원만히 화합을 이룬 후에 재협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커 조기에 노사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 이상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 논쟁되는 임금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재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협약으로 운경재단은 기부채납 자산 무상사용 허가 기간인 2016년 5월 23일까지 시지노인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운경재단은 시지노인병원을 건립한 2002년  병원 부지 등 자산 기부를 통해 약 14년(13년 344일)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운경재단의 병원 운영 문제가 불거져 노조가 지속적으로 대구시 직영 운영을 주장했음에도 무상사용 허가 잔여기간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지난 6월 8일자 <뉴스민> 보도를 보면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수탁계약 기간이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앞으로 4년이 남았다. 때문에 수탁업체를 강제로 바꾼다거나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시 직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당시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장은 “2006년 재계약 당시에도 5억원 상당의 병원 횡령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계약을 할 때 앞으로도 다시 불법이 자횡되면 위수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은 바 있다”며 “대구시가 수탁철회 이후 발생할 행정소송에 부담을 느껴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수탁 만료 후 두 달 끈 재협약
시 권고 이행 않는 재단... 대구시, “그래도 재협약은 한다”

노조에 따르면 위수탁 재협약은 이전 협약 만료일 전인 6월 13일에 이뤄져야 했으나, 대구시는 지난 5월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가 나온 후 재협약을 진행할 것이라며 재협약을 미뤄왔다.

지난 6월 22일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5월 14일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와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어떤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일 <뉴스민>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행정감사는 참고 사안”이라며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의 문제점은 감사관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적 노조탄압을 일삼은 김동기 시지노인병원 부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재단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원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이 권고에 대해 어떤 이행도 보이지 않은 것이 재협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인사권이 우리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인사권까지 개입할 순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06년 시지노인병원은 당시 병원장이 5억원 가령을 횡령해 대구시로부터 병원장 해임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부원장에 대한 시 권고에는 현재까지 여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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