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70여 명 노동청 앞에 모여 "내부지침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최소한의 권리"
뉴스일자: 2012년08월03일 10시01분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휴가를 떠나는 8월. 여기 축제의 장에 끼지도, 제대로 된 휴가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들이다.

▲ 2일 오후 4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70여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2일 오후 4시, 대구경북의 이주노동자 70여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일부로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증가”했고 “잦은 사업장 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유발”한다며 내부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다”며 이번 지침이 브로커 개입 여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하던 것을 중단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에 대해 사업장 변경자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법정기간(3개월)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면 출국 조처된다.

김헌주 경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8월 1일부터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마트에 물건이 진열된 것처럼 우리를 진열시키고 사장이 골라가도록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지도위원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는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며 “금쪽같은 휴가 하루를 빼서 권리를 찾기 위해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청장에게 ‘사업장변경에 관한 업무지침’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수일 내에 고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

이용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행정사무관은 질의서를 전달한 대표단에 “청장님의 일정을 고려하여 수일 내에 면담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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