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예 만드는 노동부 내부지침 철회”

고용센터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 구인업체 명단 제공 중단
뉴스일자: 2012년07월26일 10시23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불법 브로커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 지침이라고 밝혔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노예 노동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연대회의)는 25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침은 사업장 선택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즉각 내부지침을 철회하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과정에서 고용센터로부터 구인업체 명단을 받아왔다. 하지만 8월 1일부터 지침이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구인업체 명단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고용주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사업주만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선택을 거부하면 2주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3개월 내 취업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을 당한다.

이주연대회의는 이번 지침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한다고 본다.

이주연대회의 공동대표인 박순종 목사는 "폭행을 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사업장에 잡혀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고용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전락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직업 선택의 자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침이 어떻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진짜 브로커는 바로 노동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이 앞장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부 내부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서울 노동청, 부산 고용센터에서도 진행됐다. 이주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부터 30일까지 노동청 앞 주간농성에 돌입한다. 31일에는 전국의 단체들과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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