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곽규운 사무처장의 부당 징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후 4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곽규운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강원도청은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징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사위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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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 30분 공무원 노조가 부당징계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 |
김대홍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으로 6기 집행부까지 모두 징계를 받게 되었다”며 “이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곽규운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7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소속 관청인 달서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달서구청은 6월 곽 사무처장을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특별법에도 휴직처리를 통해 전임자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며 “우리에게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며 저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는 3시 30분부터 대구시에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다. 김대홍 대경본부장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전 시에서 면담 책임자로 부시장급이 아닌 국장급을 내보내겠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연락이 없다”며 밝혔다.
노조는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청 앞에 대기 중인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시청 내부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민원인과 조합원을 불문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청에 업무를 보러 왔던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의해 출입이 되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석을 위해 시청 진입을 시도하던 인사위원들은 조합원들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이날 인사위원회는 무산됐다.
김대홍 대경본부장은 “사측이 노조 간부를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국적으로 13만 조합원을 둔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징계와 해고가 행해지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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