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금순 의원이 5일 사직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윤금순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사직서에서 “본인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부실 선거에 따른 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애초 가장 먼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윤금순 의원이 이제야 사퇴서를 제출한 이유는 비례 7번 조윤숙 후보가 사퇴를 거부해 조 후보에 대한 의원직 승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는 지난 6월 29일 밤 조윤숙 후보와 황선 후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은 조윤숙 후보는 비례대표직 승계를 받지 못하고 외부영입 전략명부였던 비례 14번 서기호 전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다.
윤금순 의원은 조윤숙 후보 제명 때까지 사퇴를 보류하면서 세비, 보좌관 채용, 국회의원연금 등 국회의원으로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금순 의원이 지난 5월 4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이유는 부정선거 논란이 진보운동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고, 당이 풀어야 할 현안 투쟁 사안이 부정선거 논란에 모두 묻히는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구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이 사실상 진상조사 결과까지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상황에서 당내 비주류 세력 인천연합 계파인 윤 당선자의 사퇴 결단은 패권주의로 막힌 당 혁신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금순 의원의 사퇴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사직서가 수리된다. 국회는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사직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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