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노인병원노조, 27일 총파업 돌입

“재단 지노위 판결에도 부당징계...노조 무력화 시도”
뉴스일자: 2012년06월22일 18시30분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시지노인전문병원 지부가 오는 27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2011년 미타결된 임금 협상 마무리 위해 혼신의 다할 것”이라며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75%, 찬성율 80%로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16일, 지노위 판결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재단 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며 시장면담을 요청했다.

5월 7일 경북지노위 불법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재단, 지노위 판결 무의미하게 만드는 “꼼수” 부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최저임금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부당노동행위, 불법해고, 노조탄압 등의 문제로 끝없는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 5월 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시지노인병원을 운영하는 운경재단의 ‘부당징계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일부 인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경북지노위에서 내린 판결문 주문 [제공;보건의료노조]

 

지노위는 백영현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재단의 해고 조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복직 조치와 징계 철회를 명령했다.

또,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금체불소송 취하를 위해 재단 측이 행한 불이익 처우 시사와 임금소송 진행을 이유로 행한 해고 및 징계 위협, 노동조합 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간병사 전환배치, 후생복지기금 미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지난 7일 지노위의 이같은 판결문이 노조와 재단에 송달되어 재단 측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노위의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를 내려야 한다. 시지노인병원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시정명령 다 이행했다”며 “복직은 시켰고, 다시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는 마땅하다”며 “징계 형량이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징계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측이 지노위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다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상국 보건의료노조 시지노인병원지부장은 “판결문 송달전 징계를 취소해서 판결문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조합원은 다시 해고조치를 내렸고, 한 달 정직 조합원들은 20일 정직 징계를 다시 내렸다”며 “지부장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내리겠다며 29일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노위 판결문에 따르면 백영현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로자2(백영현 부지부장)만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관리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으을 참착해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병원은 재징계위를 통해 변함없이 해고조치를 내린 것이다.

노조, “재단, 노조 탈퇴 공작...조합원 비조합원간 임금 격차 생겨”
병원, “2011년 임금 동결 합의 봐” vs 노조, “1월 3일 결렬”

22일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운경재단은 악랄한 노조 탈퇴 공작을 진행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하려고 했다”며 “이로인해 동일부서, 직급에 있어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월 20여만원의 임금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임금협상 주요쟁점은 ▲임금 4.5% 인상 ▲근속 경력 반영되는 호봉제 도입 ▲복지기금 지급 등”이라며 “1년 넘게 끌어온 협상을 파업 돌입 이전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2011년 임금은 이미 노조와 동결하기로 했고, 노조도 수긍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수탁해지, 부원장 해고 등이 파업 명분으로 마땅찮으니까, 동결된 임금을 이유로 파업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국 지부장은 “2012년 1월 3일 지노위 본조정에서 4% 인상안을 내고 협상 하려 했지만 결렬됐다”며 “지노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부장은 “병원은 노조와의 협상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을 압박해서 개별 연봉 협상을 했다. 그 결과가 조합원, 비조합원간 20만 이상의 임금 격차”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노위에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부장은 “병원이 우리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기 위해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2011년 결렬된 임금협상과 조합원에게 20만원 이상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4월 1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 조합원들

운경재단 수탁운영기간 14일 만료돼...
대구시,  “행정감사 결과 법률 자문 검토,  협약서 보완 후 결정 할 것”

한편, 운경재단의 시지노인병원 수탁운영계약은 지난 14일로 만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운경재단과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상국 지부장은 “13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아직 위탁업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시의 조정관 파견과 불법을 저지른 김동기 부원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5월 14일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와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어떤식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원장의)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위수탁한 위탁자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계획 중이며, 조정관 파견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2006년 병원장의 횡령이 밝혀졌을 때 시의 인사조치를 통해서 권고사직을 하게 한 선례가 있다”며 “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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