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병원인 김천의료원의 노사단체협약서가 7월 14일 자로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2011년 임금 및 단체교섭 조정 사건에 대한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와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천의료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조정 과정에서 김천의료원은 인사,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교섭 수단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는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및 조합원 보호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일괄 수용을 강요하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정황으로 볼 때 거짓 선동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조정만료일을 하루 앞둔 영남일보 6월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미 단체협약 해지를 기정사실화 해놓고도 형식적으로 조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천의료원측은 조정 연장 기간 중 노사 자율교섭에도 두 차례 정도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천의료원 사측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수십여 차례 부당노동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데다 두 번에 걸친 화해 이후에도 실질적인 노사 관계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고 노동조합은 철저히 배제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의료원장은 2010년 지방노동위원회 화해 과정에서 임기 동안 단체협약을 해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노조원을 일부 불순한 세력으로 지목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노조를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는 "노사 관계를 파탄낸 김천의료원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별노조답게 김천의료원지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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