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미만 비정규직 1564명 계약 해지하겠다"

노조 "2년 미만 인턴 알바로 전락...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해야"
뉴스일자: 2012년06월12일 18시57분

11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비정규직 2년 미만 근무자 1564명을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11일 현대차(주)가 노조측에 보낸 2년 미만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의 공문.

현대차는 공문을 통해 "12년 8월 2일 이후 불법파견 판정시 근속과 무관하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된다"며 한시 도급계약 1484 공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7월 12일까지 계약해지를 마무리하고 7월 초부터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한시하청, 일용공 인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직접고용의무 대상이 되고 직영 사고자 본인의 공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직영기간제 계약직을 통해 처우는 개선하되 직영의 현업 복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업체도 불법파견 판정시 '양벌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차별시정제도에 의거해 임금차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 2년 이하 근무자 가운데 무기근로 213명은 업체 노사협의 후 처리하고, 유기근로 1139명과 일용직 212명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자동퇴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직영기간제 계약직 채용으로 고용이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현대차가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시행되는 8월 2일 이전에 2년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은 2년 미만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대자보를 통해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인턴(직고용)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2년 미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알바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년 미만자에 대해 계약해지하고 인턴(직고용)제로 바꾼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필요에 따라 전환배치되고, 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계약연장을 위한 ‘인턴’을 거부하고 지회와 함께 고용안정과 정규직 쟁취를 위해 뜻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직영노조인 현대차지부는 "회사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청 종업원을 원청 종업원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설까지 덧붙여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며,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측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실시하면 노사관계가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가 통보한 사내하청 2년 미만 근무자는 아산공장 198명, 전주공장 114명, 울산공장 1252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노사는 불법파견관련 특별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12일 5차 교섭이 열린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요구안을 갖고 특별교섭에 들어간 원하청공동교섭단이 회사쪽의 2년 미만자 계약해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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