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집 놀이시설 12.5% 안전관리 미비

384곳 중 52곳 안전검사·안전교육이나 보험 가입하지 않아
뉴스일자: 2015년06월05일 13시45분

대구 소재 어린이집 놀이시설의 12.5%가 안전검사·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 일부 어린이집 놀이시설에서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어린이집 놀이시설 384곳 중 안전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7곳, 안전교육 미이수  7곳,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48곳으로 파악되어 전체의 12.5% 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자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전교육 이수(2년에 1회), 보험가입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의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특히 보험 미 가입률이 12.5%나 되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는 점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데 안전관리마저 허술하다. 대구광역시의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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